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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만나이, 만 나이 계산 방법!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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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되었다.
■ 만 나이 통일법이란?
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'만 나이'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로,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.
▶ 행정기본법 제7조의 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▶ 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
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◆ 만 나이 계산법!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!
올해(2023) - 태어난 연도(1991) - 1 = 현재 나이(31세)
이번 연도 | 태어난 연도 | 생일 여부 | 현재 나이 | |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| 2023 | 1991 | -1 | 31 |
올해 생일부터(생일이 지난경우) | 2023 | 1991 | 0 | 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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